"스트레스가 혈액암 원인이라는 안아키 한의사 주장은 무지의 소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근거 없는 안아키 한의사 김효진 씨의 말은 지금도 아픈 아이들을 간병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와 환자들에게 혈액암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혈액암 환자 및 부모님들은 김 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적절한 치료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15일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카페를 운영하던 한의사 김효진 씨의 혈액암 관련 유튜브 내용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들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사 김효진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씨는 ‘한방치료의 이해’라는 동영상에서 “혈액암은 스트레스 과로 속앓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 생긴다. 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다시 병에 걸린다 원인부터 해결하고 치료해야 재발이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치료 2019.11.15
명절연휴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 '무효' 판결
대진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낸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1개월 자격처분을 받은데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원장이 대진의 처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료법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규정일 뿐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A씨는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해 진료할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했다. 같은 날 부원장과 대진의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은 A이름으로 기재해 환자들에게 교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자신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2019.11.15
똑닥, 개원의 위한 소아청소년과 특화 기능 대폭 강화
비브로스는 간편 병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의 효율적인 환자 별 맞춤 진료를 돕는 특화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똑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년 간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소아계열 병원 예약 및 접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월에는 월 60만 건을 돌파, 진료 시간 중 1초에 한 번 가량 똑닥을 통해 소아계열 병원을 예약 및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똑닥 사용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사전 문진 기능 고도화 ▲진료 차트 내 UI 개선 등 소아청소년과 특화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먼저 의료진이 환자에게 궁금한 점을 진료 전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문진 질문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 사전 문진 기능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성장 정보, 발열 여부, 복용 약품, 예방접종 등의 정보 외에도 확인이 필 2019.11.14
스포츠닥터스 상임위원 송상용 교수, 삼성서울병원 개원 25주년 공로상 수상
국제보건의료 단체 스포츠닥터스는 상임위원인 송상용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개원 25주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상용 교수는 지난 8일 삼성서울병원 개원 25주년기념 시상식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 의학박사인 송 교수는 최근 국내 최초로 삼성서울병원 내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자의 편의와 안전, 정확한 진단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삼성서울병원 바이오뱅크가 국제생물환경소재은행학회(ISBER) 국제인증 10개를 획득해 '국내 최다 보유기관'이 되는데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송 교수는 자발적인 의료 봉사활동으로 주변 의료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특히 송 교수는 스포츠닥터스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로 미얀마 양곤, 필리핀 바세코, 중국 베이징 등을 비롯해 폐광지역 및 이주노동자 의료지원과 주말 정기의료지원 등 국내외 활동에 다수 참여했다. 2019.11.14
복지부 "초음파 월 300회이상 시행 현지확인, 뇌 MRI 상위4%기관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가 월 300회 이상 상복부초음파 다빈도 시행기관에 현지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뇌 MRI 검사도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 진료를 권고한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와 뇌 MRI 급여화 이후에 생긴 검사량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 2019.11.14
1인실 비급여마저 무너지나…내년 1월부터 전체병상 94% 건보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2인실 이상 일반병실 기준을 50~80%으로 두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어서 준비기간 한달 반 정도를 앞두고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강제 적용으로 비급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병상 변경을 위한 비용만 들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6세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길 예정이어서 1인실 위주로 운영하던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2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4일 확인한 결과다. 해당 고시는 병원 입원실 2·3인실 급여화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 2019.11.14
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부족 심각…10년간 병상수 30% 늘었는데 의대 정원은 한명도 안늘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년 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의 수요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지난 십수년 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 2019.11.14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지원대상에 의료법인 배제...신규채용 조건서 불리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인 등이 청년층의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윤영일 의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년수가 7.8년으로 대기업(7.4년), 중소기업(3.0년)에 비해 높다는 '2017년도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자료'가 비영리법인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평균 근속년수가 2.7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비영리기업의 평균 근속년수와 취업 청년의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 2019.11.14
의정협의체 첫 회의, 수가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방안 우선논의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박홍준 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홍준 부회장(단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2019.11.14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의협 위원에 조정호 대개협 보험부회장 참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할 대한의사협회 위원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이 추천됐다. 1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김대영 의무이사 대신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골드만비뇨기과)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8일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조 부회장은 전날 대개협 긴급회의를 통해 보험이사에서 보험부회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기존의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차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이사장을 맡게 돼 기획부회장으로 보직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에 의협 대표로 들어가는 위원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 단장인 이상운 의협 부회장, 간사인 김대영 의무이사와 의협 추천 전문가로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첫 번째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병협 추천 2명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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