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우다·삼성전자, 서울 지역 병의원 시스템 에어컨 청결도 무상 점검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 모우다(MOUDA)는 이달 17일부터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건강한 병의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서울 소재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 에어컨 청결도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모우다 홈페이지(https://mouda.kr/AirCampaign)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에어컨 내부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점검 서비스 이후 개별 병의원에 에어컨 위생상태 결과 보고서를 발행한다. 점검 후 요청에 따라 에어컨 세척서비스를 신청한 병의원에게는 삼성전자 정품 세척을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모우다 전지선 대표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진들에게도 중요하다" 라며 "이번 캠페인이 바쁜 진료 일정으로 인해 점검 시기를 놓친 병의원에 도움이 되어 더욱 2019.06.17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낙태죄 "의사·임산부 처벌 아닌 낙태 원인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자가로 낙태한 자와 수술한 의사에게 낙태 죄를 물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처벌을 통해 낙태를 규제하는 것보다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인 사회 경제적 자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마련한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낙태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위주였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풀어봤다. 김 이사는 “낙태죄는 형법상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협소하게 허용했지만,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통해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낙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 2019.06.17
의료질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삭감률 1%에서 3배로 늘리고 과소 진료·진료 획일화 초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의 확대와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을 할 것이며,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해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운영하면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해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일견 큰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의 실상을 보면, 현재 2019.06.17
"제주도,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3.3%에 그쳐…난임 여성 고통 외면하는 한방난임사업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이며, 제주도 한방 난임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 2017년부터 매해 이전 해에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해 자료들을 취합·분석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극도로 참담한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성적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2019.06.17
의료법 스터디 모임 '니콜라부르바키' 대전 학술세미나 개최
의료법 스터디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Nicolas Bourbaki)와 대전의 그린요양병원·바른생각병원 임직원, 경기도 시흥시의사회 관계자·한의사 등이 함께 지난 7일 대전 둔산동 소재 바른생각병원에서 의료형법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의료현장의 의료인과 환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법과 의료행정과 관련한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대한의료법학회 이사인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가 '의료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료형법'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병원 재단 이사장, 의사회 관계자 및 한의사, 의료기관 행정직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관련된 법률적 환경에 인식과 학습이 의료현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데 공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법령의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의료현장에 고민에 대한 강의 및 토론으로 법령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19.06.16
서울시醫, U-20 월드컵 결승전 거리 응원 의료진 지원 실시
U-20 월드컵 경기 거리 응원에서 시민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나선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14일 "거리 응원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로 '긴급 의료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용 의무실에 의료 지원반을 설치하고 오는 15일 밤 11시부터 시민의 안전한 귀가가 끝나는 16일 새벽 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간단한 상비약에서부터 긴급 후송을 위한 앰뷸런스까지 갖출 것”이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국민과 항상 호흡을 함께 하며 걷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조치는 안전한 경기 관람 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서울시와 대한축구협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게 됐다. 거리 응원 행사를 주관한 서울특별시는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울시의사회에 2019.06.15
"한방 난임사업 지원하는 전라남도 조례안 철회하라"…자연임신율 보다 성공률 낮고 임산부·태아에 위험한 한약 그대로 사용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난임 극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8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제1호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모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업 결과를 분석해오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8개월 동안 11.2%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낸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다. 무엇보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친 것은 한방난 2019.06.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롱민 제 11대 원장 취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백롱민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지난 13일 오후 4시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및 전임 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백롱민 원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병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강력한 추진력을 선보였다. 특히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의 융·복합 연구 및 미래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백롱민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미래의료를 개척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왔던 만큼,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내실을 다질 때"라며 "데이터 기반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등에 발맞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학생, 수련의, 전공의, 해외의학자에 대한 2019.06.14
약사회 "식약처는 제네릭 과다 경쟁 바로잡아야…안전 문제와 불법 리베이트 원인"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연구용역 철회와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와 성분명으로 동일화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며 성분명 처방 논란까지 일자 식약처는 국제일반명 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과제는 위기관리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었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 대상 의약품이 미국, 유럽, 일본에는 많아야 10개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으로 170여개의 품목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한 제네릭 의약품들의 과다한 경쟁은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제네릭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약품 인허가 관리 부처로서의 자세를 접고 국민을 중 2019.06.14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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