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6 06:29최종 업데이트 19.08.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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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확인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 상담사례집 3판 배포

"현지조사, 삭감, 의료분쟁 등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

▲(사진 왼쪽부터)경기도의사회 윤중원 학술의사,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 이동욱 회장, 강봉수 총무부회장, 채봉남 학술부회장
Q.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았으나 사전 고지 없이 당일 공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결국 주간 상담료를 환수했습니다. 실제 조사기간동안 문제 삼은 금액은 500만원이었으나 기간 대비 액수가 많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회원을 위해 조사기간을 3년으로 늘려 1800만원을 환수하면 행정처분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 유도로 생각되며 환수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수금은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절차 미준수와 기타 사유로 이의제기나 소송 가능여부 가능할까요. 

A.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조사권이 없고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조사 거부를 하더라도 복지부에 실사요청 권한만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사전 통지의무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해 확인서까지 적상해준 상태이기 떄문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내용을 추가로 찾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해 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어 승소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학술대회 기간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3판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민원 고충처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회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지난해 학술대회 때 1판을 시작으로 올해 1월 2판, 이번 학술대회에 3판이 배포됐다. 

경기도의사회는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의료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조사를 받을 때 필히 숙지해야 할 회원의 권리, 의료분쟁 발생시 행동요령 등이 담긴 스티커를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회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위주로 담았다. 회원들은 행정조사를 받은 다음의 민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담사례집에는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채봉남 학술부회장은 “학술대회는 의학적인 기틀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소송 등에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두루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원은 대부분 현지조사와 관련해 CT 환수조치, 삭감 등이 많이 차지했다. 의료법상 대응방안이나 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소송 대처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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