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연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2심에서도 변성윤 후보자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가 2심에서도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7-2민사부는 15일 이동욱 당선인이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이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변성윤 후보는 2021년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2023.02.17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시행 앞두고 복지부-지자체 ‘불협화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사업비나 하위법령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무작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사업 공문을 지난해 12월 27일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1년여 전부터 각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현장 협조 요청과 의견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이 배제됐다. 법안이 2021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정부의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아침에 사업 시작을 알리는 공문이 도착하면서 지자체들은 당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일 먼저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경기도청 관계자는 "올해 2023.02.16
간호법 향방 결정한 비대위원장 누가 맡나?…'집행부 우호적-강경투쟁' 인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이다.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비대위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마지막 투쟁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현 집행부와 일정 우호적 관계 유지하면서 강경 투쟁 가능해야 16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다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비대위원장은 현 의협 집행부와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의 경우, 지금까지 선례 상 예산 집행 등 회무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다. 즉 2023.02.16
의사 이외 직역에 보건소장 임용 기준 넓히자?…복지위 2법안소위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직역에게도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넓히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현재 의사 이외 직역에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예외적으로 의사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애초부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23.02.15
[취재파일] 민주당식 간호법 밀어붙이기, ‘민생법안 처리’ 혹은 ‘다수당 의회 독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주요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처리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이 걸렸다. 전체회의 다음 날인 10일 여당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야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 최대 갈등 법안으로 꼽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을 지켜보면 집권여당이 정치 수 싸움에서 참패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원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제1야당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공략법을 찾아내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낸 것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수 싸움 패배의 원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 2023.02.15
"집회 50명 동원하고 병원 한달 닫을 의사만 탄핵 말해라"…의협 이사 추정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게재했다고 소개된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의협 집행부 메신저에 올라온 내용으로 알려졌다. 문맥상 글 내용은 최근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사퇴와 탄핵 등 책임론에 대한 반박으로 의료계가 현실적인 숙고없이 판단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게시 글 내용엔 대규모 궐기대회와 파업에 부정적인 견해도 피력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규모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정 중이다. 15일 게시 글에 따르면 김 이사는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을까라는 현실적인 숙고없이 판단(judege)하고 지시(order)에만 급급한 것이 (의료계의) 가장 문제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는 "탄핵 사퇴는 집행부에게 가장 쉬운 선택이다. 2023.02.15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3월 본회의서 본회의 부의 가결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의 의결 여부가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무기명 투표가 시행돼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월 24일에도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등 2023.02.14
이필수 회장 "간호법 저지 위해 연대 파업까지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8시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선 '총력투쟁'이라는 단어가 유독 수차례 언급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을 언급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력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포식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파업까지 언급됐다.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 이날 의협 이필수 2023.02.13
의협, 대정부·국회 모든 대화 통로 끊는다…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 협상론, 효용 가치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대화 통로를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의협 집행부 체제론 간호법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 방향이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여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20명 중 임총 찬성이 11표, 임총 반대가 9표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의협 집행부는 우선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다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 2023.02.13
간호법 막을 마지막 방어선, '대통령 거부권'…오히려 야당이 정치적으로 거부권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간 만큼 거부권 행사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법률안 재의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국회는 재차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만 행사된다면 재차 표결에 붙여진 법안들은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거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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