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구체적 언급 삼가던 대통령실까지 수위 높은 비판…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용되는 수순을 밟게됐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구체적 언급 삼가던 정부·대통령실 입모아 '간호법 비판' 눈길 그동안 여당은 줄곧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왔던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을 모아 간호법을 비판하며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심지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를 내기도 했다. 이날 당정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3가 2023.05.15
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간호법은 '입법독주'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정은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안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와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도 2023.05.14
한덕수 총리·김대기 비서실장 "간호법은 일방적 힘의 논리"…여당도 입 모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두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료 갈등의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수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2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이 통과한 이후 간호법이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처리됐다"며 "정부는 간호법와 관련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적절한 절차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간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 2023.05.14
간호법 거부권 행사, 오늘(14일) 결정…거부권 행사 매우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내부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가 매우 유력한 상태다. 다만 14일 협의회 내부 논의 결과는 이날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14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측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에 이어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간호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직역이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국민 건강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거부권 행사의 주된 명분이다. 실제로 간호법 찬반 직역 단체들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즉 보건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여당과 정부 측 견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 등 내용을 담은 2023.05.14
사실상 간호법 집회였던 '간호사의날' 행사…'최연숙·강은미 의원'-'양대노총' 모두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12일 오후 '국제 간호사의날'을 빌미로 광화문에서 간호법 제정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2만5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사실상 간호법과 관련이 없는 행사였지만 축하공연을 제외하곤 모두 간호법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간호법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한국노총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법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외 간호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홀로 간호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최연숙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집회 참석으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단식 4일째를 맞은 간협 김영경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집회에 도착했다. 구급차 침대에 들린 채 김 회장은 "여야 3당이 간호법을 함께 발의했고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을 약속했는데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입을 뗐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법적으로나 절차 2023.05.13
국힘,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간호법 출구 전략 모색…거부권 여부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출구 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오히려 더 갈등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차 파업을 진행했고 17일 3차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간호협회도 지난 2023.05.12
보건의료 2차 파업 현장서 나온 외마디…"간협, 지금이라도 중재안 협상 테이블 나와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파업 결의대회가 11일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엔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간호조무사는 1차 때보다 대폭 참여가 확대돼 개원가 뿐만 아니라 치과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대거 참여했다. 1만여명이 참여했던 1차 파업에 비해 이날엔 간호조무사만 2만명 가까이 파업에 동참했다. 치과의사협회도 11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1만명 가까운 회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외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을 포함해 이날 전국 파업 총 참여 인원은 약 4만명이다. 서울 궐기대회에만 5000명이 모였다. 단식으로 인해 1차 파업 결의대회 현장에서 쓰러졌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병원에 후송됐던 이필수 회장 모두 퇴원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치 2023.05.11
울산의료원 설립 무산…예타 평가서 경제성 부분 낙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따라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의료원을 비롯해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경제성 측면서 부정적 평가…미래 인구까지 줄면서 설립 부정적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9일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 울산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지표로 판단되는데 지난해 최초 평가에서 울산의료원은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의료원 비용대비 편익(B/C)는 0.65로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돌았다. 사실상 이대로 설립될 경우 적자폭이 클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추산이다. 특히 기재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드는 비용은 국비 1061억원, 지자체비 17 2023.05.11
간호법 저지 위한 '거부권 행사' 밑그림 시작…'여론' 수렴하고 '중재안' 내놓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이 연이어 행사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줄이고 명분을 쌓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 이후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 처우개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까지 등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여당, 각 단체 의견 청취…"간호법 지금 형태론 시행 불가"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4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간호법 관련 각 단체 입장을 경청하는 취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초석 다지기'로 풀이된다. 간호법 관련 보건의료계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각 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이 향후 거부권 명분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 대통령실은 " 2023.05.11
홍준표 시장 만난 이재명 대표‥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동상이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간호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자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가 된 법안에 대해선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홍 시장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소수 정당은 아무 의미 없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후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다"며 "이런 부분은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먼저 신호탄을 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도 "(공약이) 아니라고 하더라. 간호사 처우개선은 약속한 적이 있지만 간호법은 공식적으로 공약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반박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언급했다"며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랬다면 정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상의없이 혼자 떠들었던 것 같다"고 대통령 공약설을 부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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