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지역의사제' 법안 대폭 수정?…복지부·기재부·교육부 모두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의 명칭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사제 추진에 적극적이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123개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했고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등과 함께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실질적 2025.09.16
한의사들, 의사만 문신 시술 허용한 문신사법은 차별…"법 수정 없으면 강력 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문신사법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 권한이 부여하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 2025.09.15
분만병의원협회 "일본 모델 따라 분만 과정 소송 근절 안 하면 한국 '출산난민'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가 15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분만 과정에서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가항력적 분만 합병증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본의 산과 보상제도를 롤모델 삼아 우리나라도 분만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최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분만을 담당한 교수가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분만병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의학적 근거를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판단일 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분만 과정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다.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에게 불가항력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국내외 연구와 통 2025.09.15
산부인과 의사들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진 과실로 6억 배상 판결…집에서 분만하는 시대 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로 6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 심화돼 앞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져 각자 가정에서나 분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한 사례다. 의료계는 이런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2025.09.15
17일 파업 예고, 국립대병원 노조들 "의료대란으로 병원 적자 2배↑…전공의 복귀로 PA 토사구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적자가 늘어나고 고용 불안이 증가됐다"고 15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공백으로 급작스럽게 전공의 업무에 투입된 이후 재차 전공의가 복귀하자 협의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통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국립대병원 4개 노조 조합원 수는 약 8600여명으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004년 이후 21년만에 국립대병원 최대규모 공동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국립대병원들 대부분은 적자 경영 상황이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2배 가량 더 늘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중 11개 종합병원(국립대병원들 중 4개 치과병원들은 제외하고 분석함)들은 2024년 결산기준 5639억원 적자를 기록해, 2023 2025.09.15
영국의학저널 BMJ가 진단한 '전공의 복귀 이후'…"형사처벌 완화 등 성과 부족, 전공의노조로 장기 협상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국제 의학저널인 BMJ(British Medical Journal)가 한국의 '전공의 사직 투쟁' 종식과 관련해 "저수가, 장시간 노동, 의사 형사 사법리스크 등 문제 해결 성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당장은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언제 갈등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다만 BMJ는 사태 종식 과정에서 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는 점에서 '당장 직접적인 대립 보단 장기 협상 전략으로 국면이 전환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BMJ 동아시아 분석가인 플린 머피 (Flynn Murphy)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의사들, 18개월 파업 종료(South Korean doctors end 18 month strike)'라는 기고글을 BMJ를 통해 발표했다. 플린 머피는 기고에서 "수천 명의 전공의들이 9월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경찰 압수수색, 계엄령 선포, 대통령 교체 등의 상황을 거쳐 2025.09.12
의협 "산부인과 교수·전공의 형사 기소 사건…"이제 한국서 분만 지속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만이 이제 지속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약 8년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6억500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산모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사 재판에서 제출된 대학병원 교수의 자문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협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9.11
문신사법 오늘 본회의 통과 불발…"국힘 때문에 상정조차 못해 참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문신사법의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충돌하면서 다른 법안들까지 상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를 전제로 기자회견 플래카드를 준비해왔던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허탈한 표정을 내보였다. 박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한 법안이었다"며 "정상적,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신사중앙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전제한 플래카드와 팻말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3대 특검법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게 됐다. 이해할 수가 없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도 "문신 2025.09.11
영국의사가 바라본 '의정갈등 1년 반'…"의·정 신뢰 무너져 세계 최고 의료시스템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의사가 최근까지 이어진 한국의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견고해 보이던 국가 의료 시스템조차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급속도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계의과대학생연합회(IFMSA) 임원으로 활동했던 안나 드 비어(Anna de Beer,영국 세인트앤드루스 의과대학 졸)는 지난 7일(한국시간) 영국 의·과학 전문 미디어인 오닉스(Onyx)를 통해 '계엄령이 레지던트 의사들을 겨냥하다(Martial Law Targets Resident Physicians: Implications for the Healthcare Crisis in South Korea)' 기고를 공개했다. 그는 의정갈등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세계의대생연합회 임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안나는 기고에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사직한 전공의를 직접 겨냥해 48시간 내로 복귀 2025.09.11
"피부과도 필수의료…피부미용, 피부과 전문의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과도 필수의료다. 미용의료에 있어 피부과 전문 의료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1일 피부과가 단순 미용이 아닌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중증 피부질환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인 만큼 낮은 보험수가, 비전문의 진료 확대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의 미용시술 후 부작용 발생 비율은 11.54%인 반면, 일반의나 비의료인이 시술한 경우는 부작용 비율이 88.46%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비전문의의 미용시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11일 피부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전히 피부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피부과 의사는 피부 미용을 위해 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다. 피부암, 만성적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중증 질환을 다룬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도 "피부과 질환은 경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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