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사과할 문제 아냐...정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 정치와 엮지말고 본질을 봐야”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인질삼아 정치적 이유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풀리지 않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희철 이사장이 13일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정부가 사태의 본질과 별개로 국시 문제를 정치 논리와 결부시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KAMC는 이미 재응시와 관련된 공이 정부 측으로 넘어간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이사장은 "무조건 사과만 하라고 하니 협회나 의대생들도 입장이 난처하다"며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가 국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파업은 정확히 말해 학생들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적, 정치적 이유로 국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야말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한 2020.10.13
서울의료원 전공의들의 눈물...코로나19 환자 진료 우선이라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은 뒷전, 서울시는 방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이 바뀌었다. 대면보단 비대면 일상이 늘어났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이 일상화됐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방침에 추진 동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수의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서울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서울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의료자원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를 통해 수련을 쌓아야 할 공공병원 전공의들이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의료원 전공의들은 원내 2020.10.13
의협,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성범죄와 관련 형법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법률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관계 법률에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2020.10.13
법원, 수술 후 이물질 미제거 후 봉합한 의사에 벌금 7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모기질세포종 제거술 도중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환자 B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병원에 2015년 10월 엉덩이쪽 부위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혈액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튜브)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치료를 끝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던 B씨는 통증과 이물감을 느껴 2017년 7월 수술 부위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술을 받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받게 된 통증과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2020.10.13
"공보의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 악성 민원 많은데 누가 마음 편히 근무하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복무 중 형사기소시 공보의 신분박탈 법률과 관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12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및 신분박탈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박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공협에 따 2020.10.12
회장 당선 직후 대전협 한재민 신임 회장 첫 한마디…"독단적인 회장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의 선택은 '변화'였다. 그들은 기존 집행부의 연속성이 아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지난 9일 한재민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이 탄생했다. 그는 전체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한재민 회장은 당선 직후 신뢰받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자신을 뽑아준 이유를 잘 아는 만큼 이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준비기간 없이 곧 바로 회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있지만 많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그의 뜻이다. 한 회장은 전임 박지현 회장에 대해서도 "가장 응원했던 회장이었다"면서 아쉬움도 남았지만 선거를 준비하며 그가 대표자로서 느꼈을 무게와 중압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는 “이미 구성을 끝낸 상태로 총회 인준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 2020.10.12
의대협 회장단 탄핵 전체투표 무산…"총회 소집과 별도로 탄핵안 발의 동의서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에 대한 의대생 전체 투표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은 의대협 회장과 집행부 탄핵안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했다. 탄핵안의 특징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10일 곧 바로 학생총회를 열고 의대생 전체투표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결과, 회장단 탄핵안은 바로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이 밝힌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일반 안건과 탄핵 관련 회칙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안건에 한정된다. 즉, 이런 논리라면 탄핵의 안건도 대의 2020.10.11
전공의들의 선택은 변화...박빙 승부 끝에 대전협 회장 당선된 한재민 임시비대위 위원 "믿음직한 회장 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기호2번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기호 1번 현 부회장인 김진현 후보는 3892표(48.01%)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322표차로 승리하면서 박빙승부를 보여줬다.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1만2288명 중 8106명이 참여해 65.97%를 기록했다. 한재민 후보는 1986년생으로 충북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 중이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후보시절 대전협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아왔다.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부의 견해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많은 전공의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신임 회장은 자신이 타 후보에 비해 경험과 2020.10.09
[1보]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당선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기호2번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기호 1번 현 부회장인 김진현 후보는 3892표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322표차로 승리했다.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1만2288명 중 8106명이 참여해 65.97%를 기록했다. 2020.10.09
여당, 의정협의체 앞두고 의료계 기선 제압 계속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둔 여당의 의료계를 향한 기선 제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활용해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감 첫날부터 의사면허 규제 방안과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복지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5배에서 3.6배인데 비해 국내 의사연봉이 임금 근로자의 4.5배가 넘는다는 민심을 동요하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필수의료분야 기피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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