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합의부는 10일 오후 2시 임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의료계도 임 교수의 의사자 미지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법무법인 원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가 마치 도망가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시자로 신청된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CCTV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비상대피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임 교수는 일부러 긴 복도 쪽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환자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더 위험한 대피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라며 "복지부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사회통념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상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2020.09.10
2014 의사 파업 이끈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 2심 시작…대법원 행정소송 결과 영향있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1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 향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협 간 대법원 선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검찰에 의협을 고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도 2020.09.10
대한간호협회 "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
대한간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병원들이 의료법 기준보다 훨씬 적은 간호사를 채용,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이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오랫동안 간호협회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 2020.09.10
범의약계 비대위, "의정합의 이후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첩약급여화를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발전방안 협의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적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소속돼 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레토릭(수사)의 차이다. 우리도 사업 자체를 무조건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안도 밝히지 않고 강행하는 정부의 2020.09.10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즉각 재개정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을 통해 의협은 충분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2020.09.09
협의 닷새만에 최대집 회장 해명 "이번 협상은 전례 없는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일 의정합의 이후 닷새만에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입을 열었다.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협상 실무책임자에 대한 불신임안이 도마 위로 오르면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회장은 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정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와 합의 과정상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었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협의체를 거쳐야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협상은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중단과 원점 재논의’와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 2020.09.09
복지부 "전공의 전원 복귀 환영…의대생 국시 추가응시는 국민 동의 있어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전원 현장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는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사업 과정에서 협의체 논의에 따라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환영한다. 그간 국민과 환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진료 거부가 겹치면서 많은 걱정과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현재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들이 하나하나 복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우선 복귀한 의료진들에게 환자 진료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해 송구 2020.09.09
단체행동 중단 70.5% 찬성한 서울의대 학생회 "불안해하는 의대생들 내부 의견수렴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내부 투표 결과, 의사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을 멈추자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 서울의대 학생회가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부 의견 조율 수준의 투표"였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유지할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70.5%가 단체행동을 멈추자고 의견을 냈고 투표에 참여한 본과 4학년 학생 10명 중 8명(81%)이 국시 거부를 취소하자고 밝혔다. 해당 투표는 재학생의 84%(745명)이 참여했다. 해당 투표에 대해 김지현 서울의대 학생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일단 서울의대 학생들은 단체행동이 멈췄으면 한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하루하루 상황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우들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 투표를 진행해 입장을 정리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내부 의견 수렴 2020.09.09
"국시 거부 사태, 합의문 서명한 의협이 직접 의대생들 설득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8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 지원하면서 내년에 역대 가장 적은 규모의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학장들은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가 지속되자 의정협의를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합의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등까지 모두 업무 복귀를 결정하자 본4 의대생들도 국시 거부 지속 여부를 놓고 상당수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협은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보호와 구제가 이뤄져야 합의도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의문의 전제조건이 의대생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국시 연기를 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2020.09.09
김명종 대전협 新비대위원장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정부-여당은 합의까지 파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공의 파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7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신비대위는 오늘(8일) 오후 파업 지속 여부와 구체적인 단체행동 로드맵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종 대전협 신임 비대위원장(부산 대동병원 내과)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파업 지속 가능성이 있다"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 비대위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이미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8일 "정책 철회와 재논의가 같다는 것은 의협 회장의 생각일 뿐이다.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정책을 합의만으로 철회나 무효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확신은 더 커졌다. 김명종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합의를 파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발언을 보면 파기 외에 다른 해석을 불가하다"며 "구체적인 파업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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