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 거점센터 재지정
인하대병원이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로 재지정됐다. 권역 내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진료·관리·지원 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이어 나간다. 지난 1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단 및 관리 연계가 강화된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로 인하대병원 등 11곳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각 지역 거주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 제1기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에 이어 이번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으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2기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은 센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고 특화된 질환을 발굴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진단기간을 단축시키고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하대병원 희귀질환센터의 강점이 잘 녹아들 전망이다. 인하대병원 센터의 2021.02.03
강기윤 의원 "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병원 22.4%는 무방비 상태"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법으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강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 2021.02.03
변성윤 후보 “역사에 남을 흑역사”…경기도의사회 상대 법정싸움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경기도의사회가 시정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변성윤 후보는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후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반 비방 기타 정정이 2021.02.03
대공협 "고 이유상 공보의, 순직·산재 위해 최선다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숨진 전북 군산의료원 고(故)이유상 공보의의 순직과 산재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을 지킨 동료의 희생을 깊이 애도한다"며 "그는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공부했던 한 명의 학우였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련을 받았던 동기였으며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료"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아직 코로나19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이때에 서로의 곁을 지키며 힘이 돼 주던 동료가 허망하게 떠나갔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감염병의 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에서 묵묵히 본인의 사명을 다해왔던 동료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공협은 "고(故) 이유상 공보의의 순직과 산재처리를 위해 유가족과 유관기관과 협의중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유상 공보의는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2021.02.02
백신접종 의료인력 확보·교육방안 마련 위해 지자체별 의정협의체 구성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민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2일 오후3시 서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확보와 교육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는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의료계와 지자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의료계와 지자체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시·군·구 의정협의체는 접종센터와 방문접종에 필요한 접종인력 범위을 구성하고 인력범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접종인력 범위는 질병청 인력 기준 대비 120~150% 수준으로 구성된다. 또한 접종인력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인력이 우선 포함되고 의료계 협조를 통해 2021.02.02
고영인 의원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재발급 요건 까다롭게 변해야”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의 취득과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규정이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 2021.02.02
김윤 교수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손실액 50조, 100분의 1만 의료에 투자했다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니 소수 전투에선 이기지만 전쟁에선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고위험시설 규정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무조건 높게만 유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등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액수가 40~50조원으로 추산하며 경제적 피해 규모의 100분의 1만 의료시스템에 투자했다면 훨씬 낮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로도 방역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윤 교수는 2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방역 대책, 확진자 수에만 매몰…사회적거리두기 규제 근거 필요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방역 대책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 2021.02.02
복지부, 코로나19 진료에 전공의 강제 동원 아니야…"본인의사 반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법안'에 대해 전공의 강제동원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본지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강제 차출 본격화되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전공의가 감염병 상황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전공의 강제동원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이 전공의 강제 파견이나 차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겸직은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의 개정내용이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겸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요하다"며 절차와 함 2021.02.02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차출 본격화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전공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가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의료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료 2021.02.02
투표 없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 사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2번 이동욱 후보가 선거 없이 자동으로 회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기호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징계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힌 변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 사유는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 게시다. 또한 이와 별개로 변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 관련 시정조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두 차례 정정명령을 내렸으나 변 후보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는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선관위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변성윤 후보는 선거철을 앞두고 갑자기 2021.02.01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