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사망 사건 한의사 유죄 이유...응급상황인데 가정의학과에 뛰어가지 않고 진료까지 기다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의료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데 대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한의사 봉침을 맞고 아나필릭시스(anaphylaxis) 쇼크에 빠진 여교사의 응급처치를 돕던 가정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의사 B씨는 4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둘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이 가정의학과 의사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응급조치 미비에 관한 주장이었다. 즉, 한의사 B씨로부터 협진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심폐소생술, 119지원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가 B씨로부터 처음부터 응급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봤다. 사건 폐쇄회로(CC) 2020.03.04
청도대남병원 확진 환자 대부분 ‘호전’…"285번 환자 에크모 제거 시사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첫 사망자를 비롯해 현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청도 대남병원 확진 환자들의 상태가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대남병원은 103명의 정신질환자 중 2명을 제외한 101명이 모두 집단 감염된 바 있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10명의 환자 중 2명은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인 상태지만 10명 모두 전반적으로 호전 중이다. 특히 285번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폐기종, 조현병이 있는 환자로 2월 22일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했으나 입원 직후 지속적인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 이어 24일 기계호흡을 시작했고, 기계호흡치료 중에도 폐병변의 급속한 악화로 인해 결국 25일부터 에크모(체외막 산소요법)을 7일여 시행했다. 이후 혈액 검사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호전 양상 보여 3월 2일 에크모를 제거하고 3일 기계호흡장치까지 제거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장기간 정신과 폐쇄 2020.03.03
최대집 황교안 "정부, 코로나19 준전시상태 규정하고 의료인력‧장비 집중투입을 위해 긴급 명령권 발동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라."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결을 위한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3일 오전 9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응대책본부에서 미래통합당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가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의료진이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원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감염원 차단은 여전히 필요하다.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제한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 2020.03.03
수평위 분과위원 14명, 회의참석률 '절반'이하…윤동섭 위원장도 ‘44%’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위원 중 참석률이 절반 이하인 위원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회의별 논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수평위 활동 자체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전협이 국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자료 공개를 요청한 '1기 수평위 위원들의 출석률 현황'이 이날 공개됐다. 참석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개 분과위 참석률 평균은 72.76%였다.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인 분과위는 정책위원회(78%)로 정책위는 임기 내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2명만이 50% 이하 참석률을 보였다. 가장 저조한 참석률을 보인 분과위는 조사위원회로 65.3%를 기록했다. 조사위는 전체 12명의 위원 중 4명(47%, 27%, 47%, 50%)이 절반에 못 미치는 참석률을 보였다. 특히 2기 수평위 위원장을 맡게 된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2020.03.03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의료계 '의협 중심으로 뭉친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맞서기 위해 의학계와 의료계 대표들에게 지혜를 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자문단과 집행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의협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국내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대한 전망,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책본부 본부장인 의협 최대집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계 모든 직역이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이 날 참석한 자문단에 감사를 표하고 협회가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을 당부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의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처럼 컸던 적은 없었다"며 협회의 그 간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 평가했다. 장성구 회장은 또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들이 합의(consensus)를 통해 의협이 2020.03.02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1판 발표"에 의료전문가들 ”신종 바이러스를 1000년 전 의술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한의원에 한의진료 지침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계는 효과가 있는 일부 한약제제에 대해 급여화까지 촉구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확실한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정보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의계에 따르면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협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지침(제1판)'을 발표하고 전국 한의원에 배포했다. 한의진료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한약 치료 권고 내용은 예방과 증상 경감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예방 목적으로는 생맥산 복용이 고려될 수 있다. 협의회는 "임상적으로 고위험군에 있는 비감염자와 의료진에게 기음부족(氣陰不足)인 경우 생맥산을 예방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해 연교패독산, 형개연교탕, 갈근해기탕, 생맥산 복용도 추천됐다. 연교패독산과 형개 2020.03.02
복지부 “코로나19 경험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새로 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역 인력 확충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정부는 전자검역심사대를 기존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올해 내로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2020.03.02
의협,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 ‘3-1-1 캠페인’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3-1-1 캠페인’을 국민에게 제안했다. ‘3-1-1’은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의협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개학이 늦추어진 3월 첫 일주일 동안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는 것이다. 의협은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외출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기업체나 관공서는 재택근무나 연가, 휴가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홀짝 교대근무(2부제 근무) 등의 대안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 2020.03.02
중앙임상위 "병상 부족 심각...경증은 음성 안나왔다고 병실 차지, 중증은 조기 치료가 어려워 사각지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상 부족이 심각하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모두 끝나고 임상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병상에 머무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수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자가격리 중 사망한 13번째 사망환자의 사례와 자택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한 14번째 사망환자 사례가 알려지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일 오후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퇴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 기준 검사기준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현재 퇴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임상적으로 멀쩡한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0.03.01
정부, 검체 채취시 전신보호복·가운 선택 가능 설득 나서...공보의들 "가운만의 문제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채취 시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전신보호복에서 가운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회협의회와 시도의사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전신 가운 역시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운 외에 레벨D 전신보호복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공보의들은 "단지 가운을 입어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일선 현장의 의료진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가운을 권장한다는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고,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질병관리본부"일반 가운 아닌 바이러스 비말 오염 방지 가운"...공보의들 반발 여전 "의료진 안전이 시민 안전"] 가운 권장 이유, 검사 효율성‧의료자원 부족 고려..."가운과 전신보호복 병행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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