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체수탁 개편으로 손해 큰 '내과·산부인과' 추가 지원 검토…'심층진찰료' 도입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가 유독 큰 전문과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과보상되던 검체검사 수가 재정을 일부 조정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과에 '심층진찰료'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체수가 25% 삭감과 배분 비율 조정으로 인한 재정 감소 보상 차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내과와 산부인과는 진찰료 5% 가량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이 어렵다는 추계에 따른 것이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검체수가를 150% 수준으로 조정했을 때 과별로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하는지 모두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심층진찰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내과와 산부인과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나머지는 진찰료 인상으로 대부분 2026.05.21
"의사, 교도소 담장 줄타기 연속"…공단 특사경 도입 시 '특정 병원 목표' 과도한 단속·압박 실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사경 도입시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특사경을 도입하기 보단 포상금 제도 강화나 경찰과의 협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무 범위 명확하지 않아 무관한 수사·권한 남용 반복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행정권과 수사권의 결합을 지목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 공무원이 동시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 위험이 발생한다”며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관한 수사나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조사·심문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특사경 지위를 부정한 판결(2025도11546)을 언급하며 “법률에 2026.05.20
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개선TF "빠른 시일 내 실효 있는 대책 내놓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가 20일 "고위험 산모·태아의 응급 진료 체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TF 단장은 이날 TF 3차 회의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문위원단을 모시고 첫 공개회의를 하게 됐다. 인프라 구축부터 이송체계 개선, 예방 대책을 망라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이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 대한조산협회 김윤미 제1부회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선 권역모자의료센터장, 중앙모자의료센터 서지우 센터장,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윤 TF간사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은 어느 한 기관과 개인의 헌신과 희생만으 2026.05.20
"재택의료 피할 수 없다면 배워야"…돌봄통합 이후 변하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제도 변화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와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정책적 방향성과 실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며 재택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충형 의무이사는 강의를 통해 “재택의료는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의료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택의료는 단순한 왕진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2026.05.20
응급실 방문 복통 환자, 퇴원 후 사망…법원 "입원 조치 안해 사망, 병원 손해배상 책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퇴원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청주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40대인 A씨는 2022년 복통 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급성 장폐색 외 특이 사항 없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외래진료 안내만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복통이 계속되자 같은 날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에 의료진은 A씨 장에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첫 응급실 방문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점,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6.05.20
양대림 회장, 의료기사법 계류에 격분 "의사 의료사고, 물치사 대비 247배…안전 문제 NO"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이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소위에도 불구하고 계류되자 격분하며, "물리치료사 사고율은 면허 1만 건당 1건인데 반해, 의사는 247건에 달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 궐기대회에서 "의사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전상 문제를 지적했다. 양대림 회장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까지 참여해 1시간 반 이상 조율한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끝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회장은 특히 ‘지도’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 2026.05.19
김택우 회장 "치협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 철회 투쟁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가 중된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12시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ㆍ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요구가 계속 묵살될 경우 의협과 치협은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또 "현행법상 의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한 의료기사 업무가 처방과 의뢰만으로 가능하게 허용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해 위험 발생시 즉각 대응 2026.05.19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안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의료계 우려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법안 문구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사 단독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제1조 정의 부분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을 '지도에 따라'로 현행 법률대로 회귀시켰다. '처방과 의뢰'라는 내용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처방'이란 문구는 제2조 2026.05.19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 '지도'→'처방' 전환되면 의료 근간 흔들…도미노 변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논의를 하루 앞두고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기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며, 이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며 “이를 단순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시간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사가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는 수행 과정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 2026.05.18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는 19일 오후 2시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생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 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수정안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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