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 세 달만에 버는데 공공병원 전문의 1년 수익 '10억원'…배장환 전 센터장 "착한 적자 포장 언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지방의료원들의 재정난을 착한 적자로 포장하기 전에 의료 수익을 개선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료원이 현재 제대로 된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병원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배장환 전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좋은삼선병원 과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료원들은 현재 의료기관으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가능한 존재를 정부 세금으로 손실분만큼 정부가 계속 보조해주고 있다. 공공병원 전문의 1인당 1년 수익이 10억원이다. 보통 민간병원에서 10억원은 3개월이면 벌어들이는 돈이다. 이런 전문의는 종합병원에선 곧바로 계약 종료"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이 많고 적느냐를 떠나 이런 현상의 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의사 개인의 문제인 2025.11.09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오히려 응급실 의사들 이탈 가속…"현장 모르고 의사들만 토사구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법안들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행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이 7일 지난 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강제 수용법안이라고 칭하며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우니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 2025.11.07
의무복무 10년 '공공의료사관학교' 법안 마련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국회예산정책처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먼저 신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외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국정과제(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관해 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025.11.07
의협, 병행진료 금지 주장 국회미래연구원에 "의료접근성·환자선택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 등 근본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행진료 금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 2025.11.06
"의협이 왜 침묵하나" 공의모 의사 회원들, '부실 해외의대' 문제로 김택우 회장 기습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회원들이 부실 해외의대 문제를 지적하며 5일 대한의사협회를 기습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 등 일부 공의모 회원들은 이날 저녁 의협 상임이사회의를 기습 방문해 김택우 회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용 대표는 메디게이트뉴스에 "기준 미달 해외의대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의협에 방문해 김택우 회장에게 직접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의모는 2021년부터 여러차례 의협 방문 및 공문을 통해 의협이 기준미달 해외의대 문제에 대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는 커녕 공식적인 언급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의모는 이날 ▲외국의대 연구보고서 내용의 공개 ▲기준미달의대 취소 조항의 복원 ▲헝가리의대에 대한 재심사 ▲국내의대와 2025.11.06
의협 범대위, '김택우 위원장 체제'로 출범…투쟁위원장 '좌훈정'·홍보위원장 '황규석' 등 구성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투쟁을 이끌게 될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김택우 회장 체제로 구성을 마쳤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은 이날 오후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범대위 위원장으로 의협 김택우 회장을 확정하고 조직위원장은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최정섭 회장, 투쟁위원장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임명됐다. 홍보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검체수탁대응위원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성분명처방위원회는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갈 예정이다. 또한 한의사엑스레이대응위원장은 박상호 한특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이 임명됐다. 지원단장은 의협 대의원회 나상연 부의장,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맡고 총괄간사는 의협 서신초 총무이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다음주 연이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범대위는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개 2025.11.05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사실상 환자 강제수용법"…7일 의료계 기자회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 전반에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 어떻게든 쥐어 짜면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를 쓰겠다고 난리다."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발칵 뒤집혔다. 사실상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해 '응급실 강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의료계 견해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는 7일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 2025.11.05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 2025.11.05
한의사 일반·전문의약품 사용 불법인데 교육 여전히 성행…사용 시도도 꾸준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사용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무면허 의약품 사용 교육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한의사의 관련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A한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한 강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보면 리도카인, 스테로이드제의 농도와 용량부터 주사 방법,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한의사 단체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결이 나온 이후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현대 피부미용기기 사용을 포함해 리도카인 마취 등 전문의약품 처방과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2025.11.05
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운영 및 업무 전가’ 문제 심각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10월 29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임상협의회 김금옥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장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병동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위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감상 간호조무사 한 명이 3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며 안내, 이송, 약품 전달, 식사 보조, 구강 간호, 기저귀 교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과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증 수술 환자임에도 휠체어 이송 및 재활 보조까지 담당하는 등 현장에서는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한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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