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위원장 "서울대병원 의사가 EMR에 환자 조롱…리마인더 통제 장치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의사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환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써 조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28일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의사들이 쓰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안에 리마인더라는 메모장 기능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 의사들이 환자 면담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환자에 대해 또라이 등 비속어를 써놓는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메모를 기반으로 다음에 환자가 다시 왔을 때 '그 또라이가 또 왔구나'하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라며 "국립 서울대병원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이런식으로 표기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환자는 절대적으로 을이 된다. 국민들은 의사 진료에 분노하는 것 보다 이런 조롱과 무시로 인해 격노한다"며 "병원장이 전수조사해서 이런 행위를 적발하고 다시는 2025.10.28
응급실 의사들 의정갈등 거치며 연봉 3배 인상 왜…소송리스크 커지자 응급실 근무 기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 사법리스크 등 산적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자칫 환자 수용만 강제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돼, 응급실 의사 연봉이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26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현장 의료계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결국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성이 응급환자 강제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 2025.10.28
'임총은 맞고 비대위는 틀리다'…의협 대의원들은 왜 비대위를 부결시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 차례의 기회를 더 부여 받고 '강경 투쟁' 노선을 시사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부결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부결되면서 김택우 회장은 회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임총 필요했던 내부적 이유, 회원 민심 회복하고 내부 단결 이뤄야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임총 분위기는 비대위 구성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이날 비대위 구성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로 압도적인 표차를 보였다. 임총 개최에 찬성한 약 70명의 대의원 중에서도 반대 표를 던진 이들이 상당했던 셈이다. 복수 대의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심은 '임총은 필요했지만 비대위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총 개최 자체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임총을 현 시점에 꼭 열어야 하는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다. 대내 2025.10.28
대체조제 활성화법·의료대란 피해방지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응급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유일한 반대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 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5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 2025.10.26
의협 대의원들 선택은 비대위 아닌 '집행부 투쟁'…김택우 회장 "면허 취소 각오로 다시 뛰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25일 향후 강경 투쟁 주체를 의협 집행부로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구성 투표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날 대의원회에선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으나,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향후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철신 대의원은 "현재 수탁고시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박근태 위원장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강한 것 같다. 비대위를 새로 만드는 것 보단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주혁 대의원도 "검체수탁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리베이트 프레임으로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와 교류, 협력한 인사들이 한순간에 교체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그 피해를 회원들이 볼 수 있다"고 비대위 구성에 반대했다. 반면 엄철 대의원은 "3가지 안건 뿐만 아니라 2025.10.25
의협 비대위 구성 '부결'…찬성 50표·반대 121표(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구성 투표는 비대위 설치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비대위 설치 제안 이유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였다. 2025.10.25
김택우 회장 비대위 임총서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계속된다면 강경 투쟁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5일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의료 사태가 해결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오늘 비대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에 협회장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비대위 설치 제안 이유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데 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정부, 정치권, 의료계에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진행되지 않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면허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의정 사태를 촉발시키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 행위 2025.10.25
환자 추락 '무죄' 나왔는데 진료비 내놓으라는 건보공단…재활병원은 아연실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측에 진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2022년 B재활병원에 입원한 뒤 시건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90cm 돌난간 위에 설치돼 있는 1m 높이의 유리 난간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했다. 해당 추락 사고로 A씨는 요추·골반의 골절, 늑골의 골절, 비장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후 환자 측이 병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미흡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병원이 가입한 시설배상책임보험사 역시 '시설물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면책이 이뤄졌다. 간호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혐의 형사 재판도 '무죄' 선고가 나왔으며 고등법원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간호사가 3층 테라스 앞에서 환자 A씨 2025.10.24
김택우 회장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낸 서영석 의원, 대국민 공개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3일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던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오기"라며 "서영석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의협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 나오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오기다. 의협은 꼭 회원들과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레이는 단 2025.10.23
의사 86% "대체조제 부정적"…성분명처방 시행 우려도 96%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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