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병원은 다시 뉴노멀?…"환자 있어도 때 되면 정시 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잡무를 배제시키다 보니 당장 교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9일 수련병원들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수련병원 A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 "전공의가 중환자실(ICU) 담당인데 퇴근 때가 다가오니 환자 오더 등 해야 할 일을 깔아두고 하지 않다가 내가 출근하니 던지고 퇴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대학병원은 다시) 뉴노멀이다. 출근해서 전공의가 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2시간 꼬박 ICU 입원 초진만 냈다"고 최근 대학병원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다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각 병원, 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주 80시간 근무 준수와 잡무 배제가 우선적으로 이 2025.09.09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8일 "당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의료분쟁 문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더 무거운 주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는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의료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조 위원은 "이제 의료인들이 다시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필수의료 진료 과목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일반과 복귀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는 돈때문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소송과 관련해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필수의료 분야이기도 하다. 이전까진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의 문제였다면 제도적으로 이젠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공멸의 문제에 직면한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 2025.09.08
서종희 교수 "한국 의사, 어느 나라 보다 형사 사법리스크 커… 형사 입건 연평균 735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가 연평균 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사소송 건수와 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를 합하면 한국 의료진은 매년 3000건 가까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미국,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 의료진이 가장 큰 형사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연세대학교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735명…유죄 판결은 20명 내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통 2025.09.08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여야 한 목소리…"과도한 민·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죽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모두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분쟁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인에게는 소진 진료의 기회를, 환자에겐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필수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 2025.09.08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대체조제 간소화에 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법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성분명 처방을 하게 돼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제 선택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 2025.09.08
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확인절차 없애고 119가 병원 선정 권한 가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전 병원과 구급대원 사이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환자 수용 확인 절차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시도는 있어 왔다.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희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4월부터 응급실 재이송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마련된 상태다. 동희법은 2015년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5.09.08
"의사증원, 의사들과 정반대 이유로 파업"…민노총 의료연대본부 15일 총파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수 증원을 반대했던 의사들과는 정반대의 요구로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이번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15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연대본부 소속 4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이중 가장 먼저 파업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은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파업 여부를 결정해 10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경북대병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파업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 목표도 세부 계획도 없다"며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공공의료 중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해결 가능하 2025.09.08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최대 1년'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엉뚱하게 발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의협이 밝힌 최대 5년이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맞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18조3항에 '약사법 2025.09.05
성분명처방 안 하면 의사에 징역 5년?…의협 "이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환자 진료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발의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 2025.09.05
충청·전라·경상 대장항문외과 전임의 다 합쳐도 3명…"기피과 중 기피과 무관심 속 죽어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554명 모집에 204명만이 충원되면서 충원율은 36.8%에 그쳤다. 이마저도 비수도권의 경우 충원율은 23.4%로 더 떨어진다. 평소에도 외과는 기피과로 분류된다. 2023년 전기 수도권 외과 지원율은 69%, 비수도권은 56.7%를 기록해 미달됐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병원 진료 현장은 어떨가. 전문가들은 외과 중에서도 기피 세부 분과 과목들은 사실상 지방에서 전멸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피 전공은 대장항문외과다. 칠곡경북대병원 박준석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그나마 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방, 갑상선, 혈관·정맥류 분야에 쏠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교수는 "외과를 선택한 전공의들도 현실을 잘 안다. 외과 중에서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로 쏠리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대장항문외과는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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