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틱스, "피부 증상 90~100% 완화 기대"
급여·산정특례로 중증 건선 등 치료 접근성 높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등도 이상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허가된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7의 국내 보험 급여 적용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환자 의료 혜택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센틱스는 인터루킨-17(IL-17A) 억제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 중 ▲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 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와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