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시행 위한 의료보장심의관 등 신설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국무회의 의결…자살예방정책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급여는 급여화 과정에서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장기적으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