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급여는 급여화 과정에서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장기적으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질환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책국 내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춘다.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을 충원한다. 오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겠다”라며 “자살사망률을 3분의2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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