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AIDS,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환자도 혜택
4일부터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을 보면 우선 말기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암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