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금연치료사업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사가 책임감을 갖고 환자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세수 일부를 건강증진기금에 더해 금연치료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걷은 세금을 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자 금연치료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의사들은 금연을 희망하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으면 이들을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은 정부가 급여지원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금연치료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총 12주에 걸친 금연치료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완료한 환자에게 처음 1, 2차 때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5년 금연치료를 신청한 환자가 2015년 23만명에서 2016년 35만명, 올해는 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끝까지 이수한 환자의 비율도 2015년 20.1%에서 2016년 40%에 달했고, 올해는 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금연치료사업이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주먹구구식의 졸속사업이라고 혹평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7일 "금연치료사업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사업이지만 주변 단체나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 초기와 마찬가지로 별로 진전이 없는 듯하다"면서 "정부는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틀에 박힌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금연치료사업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급작스럽게 만든 사업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분석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금연사업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치료는 본래 비급여에 해당되지만 정부가 금연치료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송한승 회장은 "급여화되지 않은 치료는 의학적으로 효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연치료사업은 현재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학문적으로 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체계화된 치료가 아닌 일종의 중독치료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세우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의학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금연치료 성공지표를 12주에 걸쳐 치료를 완료했다는 이행률로 따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송한승 회장은 금연치료사업을 하면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치료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연치료는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생활패턴 등을 이용해 충분한 상담으로 환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금연치료사업 상담수가는 초진료가 2만 2830원, 재진료가 1만 4290원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도 "동네의원들이 사업 시행 초기에는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면 환자들도 많이 모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금연을 도울 수 있을 걸로 예상했지만 막상 해보니 상담을 충분히 해줄 여력도 없고,, 환자들도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거나 그 수도 적어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실제로 사업 초기 당시 2만 1408개에 달하던 금연치료 신청 의료기관은 올해 6월 말 1만 2371개로 줄었다.
김종웅 회장은 "환자가 금연에 성공한 것이 확실시 되면 환자와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크게 줘야 한다"면서 "담배 세수에 따라 지난해 건강증진기금이 2조 96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금연치료사업에는 1천억만 투자했다. 건강증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