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
실사선정심의위 구성, 서면조사 등 신설
복지부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해 201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은 지난 5월 안산시 개원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초석이 돼 복지부가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정부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