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한국판 선샤인 법(Sunshine Act)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정부가 지출보고서를 걷어 공개하는 미국의 선샤인법(Physician Sunshine Act)처럼 향후 지출 내역 공개 의무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달 2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 상향 조정뿐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에 명시된 ▲견본품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대금결제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및 기타 등 7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출보고서 범위와 수위, 양식 및 회계연도 기준,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이 법의 주요 쟁점이다.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박지만 차장은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출보고서는 지출내역 공개 의무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선샤인법은 의약품‧생명공학‧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을 정부에 신고하고, 정부는 보고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동아에스티 CP관리실 소순종 상무는 "공급업체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7개 경제적 이익의 장부 및 근거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하위법령은 2017년 상반기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출보고 의무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다음해인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자료제출 요구는 2019년부터 가능하다.
만일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소순종 상무는 "리베이트 규제와 처벌은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이라며 "최근 여러 국내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구속 기소되고 해당 회사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해 존속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제 CP(Compliance)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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