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평원 '묻지마삭감' 제동
다른 병원에 외래진료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일부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에 외래진료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심평원이 환자 등급을 최하등급으로 낮추고,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A, B, C 등 3개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자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등급을 최하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지난해 1~8월 사이 대학병원 등에 외래진료를 간 입원환자는 A요양병원이 4명, B요양병원이 5명, C요양병원이 3명이었다. 문제가 된 A요양병원의 환자 5명은 파킨슨병, 뇌내출혈, 중뇌동맥 경색증, 뇌경색, 편마비, 경관영양,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가진 의료고도 환자군이었다. B요양병원 환자 5명, C요양병원 환자 3명 역시 위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군이었다. 심평원이 이들 환자들의 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삭감한 금액은 A요양병원이 1억 3천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