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706:00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00명, 감사원에 추나요법 급여화 개정 절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복지부와 건정심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한 거짓자료로 급여화 ,국민건강 심각한 위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 300명은 지난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라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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