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는 의사로 둔갑할 수 없다‥불법 PA 근절은 의료정상화의 첫걸음"
" 의사가 PA가르치고 역량검증하면 의료행위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하겠다는 말"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히 규정하고 엄정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법 2조에 의사는 의료를 하는 사람으로,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의료법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3차의료기관 소위 대학병원에는 수천명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진단행위, 골수조직검사, 환자수술 가담, 병동의 환자에 대한 처방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진단, 처방 ,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마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