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11:52

“사법치료제도 도입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적극 추진돼야”

신경정신의학회, “정부·국회, 입원 최소화하며 회복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안 개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돼야 한다”라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사법치료제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복지지원을 비롯, 재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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