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형사 합의금 또 주고 면허정지에 인격살인까지, 이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죄인가"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연대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는 100명도 넘는 환자를 혼자서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에 1시간 남짓 해당 환자를 진료하며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12일이나 지나서 발생한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오진의 멍에를 씌우고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전국의 13만 선배,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 "응급의학과 의사는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면서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다.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