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1회 병원 방문 안했다고 6억5000만원 환수라니"
시도의사회장단·개원의협 성명 발표, "건보공단 강압적 현지조사와 비현실적 CT 관리 규정 문제"
16개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H병원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이라는 CT 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 H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013년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000여만원 환수를 통보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은 “H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공단 처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환수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지만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지면 30억 이상에 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