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9 16:28최종 업데이트 18.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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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의사 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형사 합의 후 유족 측 처벌 불원서 제출, 11월 16일 석방 상태로 항소심 열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속된 의사 3명 의사 모두 9일 오후 3시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과 각 학회에 따르면 이날 의사 3명은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3명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방에 8명에 공동 생활하는 수원구치소에서 생활해왔다. 검사 측과 의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16일 열린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오진의 책임에 따른 의사 구속의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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