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공포'…의료계 4번째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전북의사회, 의협에 의견조회 발신…"국민 세금으로 민간보험사 이익 행위 안돼"
전라북도의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전송 대행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심평원 청구 대행 공포가 의료계를 덮치면서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이어 4번째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전북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사적영역 침해, 심평원의 공공업무 훼손,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하락,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