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06:49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언제?…복지부 '신중 검토'로 브레이크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 반복…신현영 의원 "단순 상해도 처벌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반의불벌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의료현장에 폭행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 단순 폭행의 경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어려워진다고 바라봤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6월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반의사 불벌제 조항' 폐지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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