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07:44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지켰나 살펴보니…초진·30일 처방 열고, 진료량 제한엔 예외

복지부 하위법령 입법예고…의원급·7일 처방 원칙 뒀지만 병원급 예외 폭넓어, 30%·500건 산정서 야간·휴일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와 처방일수, 진료량을 제한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개원가가 강조해 온 ‘재진 중심·의원급 시행·전담기관 금지·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4대 원칙의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는 예외가 곳곳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 원칙을 강조해 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의원급 중심은 맞지만, 30일 처방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며 “회원들에게 30일 처방은 하지 말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 7일 원칙과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의사별 반기 월평균 500건 제한을 담았다. 그러나 같은 시·도에서는 대면진료 이력 없이 초진을 허용하고,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진에서도 최대 30일 처방을 가능하게 했다. 야간·휴일 진료는 비율과 건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26.10.2015:27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환자단체도 우려…“확대 앞서 환자 안전 검증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공 처방전 전달체계는 긍정 평가…안전성 검증·피해구제·환자 정책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환자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산업의 성장이나 기업의 수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리한 앱과 빠른 처방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안전한 진료와 필요한 검사·대면진료·전문치료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향해서는 “접근성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에

2026.10.1901:48

수술실 CCTV 해킹 피해, “예견된 참사”…“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말고 악법 폐기해야”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무화 전면 재검토 촉구…김재유 회장 “추가 피해 막으려면 일시 중단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기관 내 수술실과 진료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킹 등으로 유출됐다는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이를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민감한 진료 영상의 유출 위험을 경고해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일괄적인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행한 정부와 국회가 정작 피해가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8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탁상행정이 낳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참사”라고 규정하고, 의무화 법률의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촬영 요청 드문데 관리 부담만…국가기관도 뚫리는데 병·의원에 보안 책임?” 손문성 부회장은 자신의 병원 운영 경험을 들어 CCTV 의무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6.10.1208:50

좌훈정 부회장 "응급의료법 개정 주역 김윤, 임상 경험 없으면 300년 정책 연구해도 비전문가"

국회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진료 아닌 환자 감추는 법률…하위법령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를 감추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 전문가"라며 일침을 놨다. 좌훈정 부회장은 11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지를 지정해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빗대어 “어떤 집안의 환자가 거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니, 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넣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

2026.10.0818:39

[2026 국감] 의사 형사특례에 피해자 보호는?…이소희, 의분법 ‘불균형’ 지적

박호균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제도 보완 부족”…경실련 송기민 위원장 “환자에게 처벌과 배상 선택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상 보장이 부족하고,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송기민 교수에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피해자 권리 보호와 헌법적 쟁점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박 변호사에게 “개정법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강화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다른 직종에서 볼 수 없는 형사책임의 특례는 도입됐는데 피해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보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환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의료인이 파산하면 배상금을 받기

2026.10.0715:37

이소희 의원 “환자도 의사도 보호 못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경실련, 정부 협의체 탈퇴 선언…“형사특례 위헌 논란 해소 먼저, 시행령으로 사회적 합의 포장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환자도 의료인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유족의 권리 보호와 특례 적용 기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시행령으론 위헌성을 고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환자 측은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의료인 측은 고위험 진료와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해 자신이 보호받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법을 두고 양쪽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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