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복지부 장관,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정해 기준 대비 실제 의사 공급 수준 '의사편재지표'로 공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적정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전공의 정원 확정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 의사 공급과 전공의 정원, 의료취약지 지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