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10:13

'필수의료 무상 시범사업'에 '의료원 예타 면제·병원 개설 특례'까지…전남광주통합시에 쏟아지는 지원 조항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특별법 대거 등장…'국립의대 재정 지원·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 등 의료 지원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제외나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 조항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특히 특별법은 필수의료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상이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지역·필수의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은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국립목포대ㆍ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ㆍ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둬 필수ㆍ공공의

2026.02.0814:09

"안과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효능 달라"…안과 의사들, '안과 고위험 약물' 대체조제 제한 요구

대한안과의사회 8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개최…대체조제가 치료 실패·책임소재 문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8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안과 고위험 약물 영역은 대체조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과 고위험 약물의 특성상 동일성분이라도 효능이 달라질 수 있어 치료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2일부터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전산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시스템은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의료계의 우려를 묵살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은 의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처사다. 새 시스템은 약국이 통보 내용을 입력하면 의사가 직접 심평원 서버에 접속해 이를 찾아봐야 하는 수동적 구조"라며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가 별도의 알림 없이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6.02.0407:07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료 재투자 '설탕세' 정치권·의료계 뭇매…"기대 효과 미비·서민증세 불과"

국힘 김은혜·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설탕세 공개 저격…마상혁 위원장 "해외 사례 기대효과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적 언급한 '설탕세 도입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설탕세를 통해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기대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단순 서민 꼼수 증세에 그칠 것이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 도입을 통해 비만·당뇨 등을 부르는 설탕 섭취를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설탕세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당류가 들어간 당류 과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2026.01.1612:20

"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김윤 의원, 15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2025.12.3010:09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특례법 제정하려면 보험·공제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하고 입증책임 전환·피해조사 공정성부터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 검토 보고서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피해조사의 공정성 보장, 형사처벌 면책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입증책임 전환은 ‘증명할 수 없는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을 시정해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환자(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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