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09:06

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순"

현행 법률 체계상 애초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 업무범위로 보지 않아…지식·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는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규정이 없다고 해 반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하대 심영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총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애초 우리나라 법률 체계 상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대

2025.08.0107:22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이병철 변호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고발장 접수…"형법상 살인·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형법상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집단살해죄)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초과사망'이 대거 발생했다는 취지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료전문가인 현직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발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

2025.07.3113:43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하고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여성건강의학과 개설하면 시설·장비 확충 비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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