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소
법원 “촬영 주된 행위 간무사가 했는지 입증 부족”…논문 저자들 “실제 진료과정 따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가 환자 201명의 CBCT(콘빔 컴퓨터단층촬영)를 촬영한 사건에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45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촬영의 핵심 행위를 주도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제27권 제2호에 게재된 ‘202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인정했다. 복지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논문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학술단 소속 나음 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류민형 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다. 의사 벌금형 확정됐지만…간호조무사 역할은 별도로 판단 사건의 원고인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