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재발의…다음 법안소위 통과 '유력'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무면허의료행위 논란 해소 기대…시민단체·전문가 참여 위원회 신설에 복지부·여당에서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신해 '보건의료기본법'을 재발의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 체계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한 것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11월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