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10:43

"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복지부 장관,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정해 기준 대비 실제 의사 공급 수준 '의사편재지표'로 공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적정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전공의 정원 확정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 의사 공급과 전공의 정원, 의료취약지 지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2026.04.1415:15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 사회적 강자 위한 특례법은 없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되면 입증책임도 의사가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렸다. 고위험 진료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어느 정도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의사에게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주어지던 '입증 책임 전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법률사무소 해울)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의료인 형사기소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사법리스크가 정말 큰 것인지 의문"이며 법안 필요성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신 고문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본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보호에 치우친 의사 특례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봐도 1년에 15억 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도 20만 명이 넘고, 약사까지 포함하면 의료인은 70만 명 이상이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의료 행위 속에서 1년에 제

2026.04.1310:13

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이수진·백혜련·김윤 의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참석 "이번에 추진 못하면 국회 통과 무산"…의료계 "부작용 다시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사이 2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에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이 또 다른 '법적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여당 간사와 백혜련, 김윤 의원은 11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법안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큰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

2026.04.0510:38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일부 비판 인정, 한 번에 모든 것 해결 불가…1~2주 안에 본회의 통과 예정,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5일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50% 이상 의사 형사 처벌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손해배상 이후 기소를 막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의사 사법리스크 관점에서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신 과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 초기부터 설계한 인물이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오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다보니 (법안을 일단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법안은 1~2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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