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07:38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쟁점…'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인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원 감축 정책…의대 증원은 해당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3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내년 1월이면 정시모집 원수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대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인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신청인들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 중이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 기각 결정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2024.12.1707:31

대법원, 복지부의 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에 제동…"환자 전원으로 생명 위협 시 공익 침해"

수도권 유일 CRE 환자 입원 가능 요양병원, 복지부 상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과징금 갈음 고려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때 해당 업무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따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병원은 수도권에 유일한 감염증 환자 요양병원으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시행될 경우 1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최종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요양급여비용 8511만원과 의

2024.12.1610:03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 결정 남았다…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파탄 바로잡아야"

수험생·의예과 1학년생이 대학교육협의회 상대로 소송…"정상적 의대 교육 자체 불가능, 대법원 신속한 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되돌리는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의료계는 대법원에 정상적인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접수된 이후로 20회에 걸친 시급한 결정 촉구 서면에도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구시의사회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

2024.12.1212:33

대법원, 원심 뒤집고 간호사 골막천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의료계 반발

공개 변론 당시 숙련된 간호사 골막천자 오히려 안전하다는 피고 측 의견 받아들여…"사법부가 의료 시스템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부정한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2심 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월 8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숙련된 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참고인으로 나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골막 천자의 기준이 시술자의 '숙련도'라며 "숙련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2024.12.0408:19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재발의…다음 법안소위 통과 '유력'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무면허의료행위 논란 해소 기대…시민단체·전문가 참여 위원회 신설에 복지부·여당에서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신해 '보건의료기본법'을 재발의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 체계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한 것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11월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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