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13:54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오히려 응급실 의사들 이탈 가속…"현장 모르고 의사들만 토사구팽"

현실과 맞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 적용 가능성 없어…탁상행정으로 응급실 더 붕괴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법안들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행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이 7일 지난 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강제 수용법안이라고 칭하며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우니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

2025.11.0514:51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구급대원 전화로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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