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12:27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의원급도 사망사고 의무보고해야”…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고 위험을 파악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보고와 의료분쟁·민원 정보를 연결해 재발 방지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치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할 강남구는 첫 사고 발생 27일 뒤, 두 번째 사고 발생 11일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사망사고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결산심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 사고 신고제도와 반복 사고에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설명했다며,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 환자안전

2026.09.2911:52

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응급의료기금 통한 공적 보상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는 사후 검증해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 보호만 있고 피해 환자 보호는 없는 반쪽짜리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렇게 지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특별히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의 수용을 주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한 면책을

2026.09.2821:57

'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곽규택 의원 "응급실 미수용 줄이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10여 일 만이다. 법안 통과까지는 본회의만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개정안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돼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도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부대 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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