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17:12

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민주당 비대면진료법 7월부터 신속처리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부터 논의 이어갈 듯…이견 많아 협의에 진통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비대면진료법안을 논의를 시작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7월 내 빠르게 심사·처리하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빠르게 논의 후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7월 내 비대면진료법안 등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야당 김미애 간사가 소위 개최에 별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2025.07.2306:15

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용자에 의료 접근성 제공 위해서라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

2025.06.2001:59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가 '의사에 대한 특권'?…"환자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 기피하고 방어진료 늘어…피해자 구제제도 강화하고 형사처벌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대책이 의사에 대한 '특권'으로 비춰지며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사들이 마음껏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한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의료사고 민사로 해결하거나 배상제도 갖춰…"환자 살리는 의료진, 국가 차원 보호 필요"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잦은 의료사고의 형사소송 제기가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형사처벌 면제를 '특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2025.06.1916:09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간호사 차이 사라져…간호사 방문진료 확대될 것"

간호법으로 간호사 방문진료 물꼬 텄다…병원 물리적 공간 탈피해 간호사 방문진료·간호 늘어야 국가 재정 절약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진료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간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향후 간호사들의 방문진료·간호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간호법 발의 당시 일각에선 간호법이 최종적으론 간호사의 단독 진료 혹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싱홈(nursing home) 제도가 있는데, 간호협회가 이를 벤치마킹해 간호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19일 오후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후 의료법에 국한됐던 간호사 면허 범위가 이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왔다. 면허 범위가 확대된 셈"이라며 "현재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