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주일 새 입장 바꾼 의협…'문제제기 실종'에 법안 무사 통과?
법안 논의 단계서 중재 실패한 의협, 대관 업무 비판 목소리 나와…법안소위서 문제제기 전혀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안 중재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 대관 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 상임위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환영'→'의료 분쟁 더 부추겨 우려' 입장 선회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사태에 있어 우선 눈 여겨 볼 대목은 '의협의 입장 변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곧장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특히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돼 개정안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