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없다는 원심 파기한 대법원…"전공의 영상 판독에 과실 있어, 파기환송"
정형외과 전공의, 요추 MRI 판독 시 '혈종' 진단 못 해…법원, 전공의 '주의의무 위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 내원환자에 MRI 검사를 진행한 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전공의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전원조치한 것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해당 전공의가 MRI 판독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요추 MRI 판독한 정형외과 전공의…원심, 환자 전원 결정 문제 없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4년 10월 2일로, 원고 A씨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당 병원 정형외과 C 전공의부터 요추 MRI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C 전공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휴일이라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