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02 09:32최종 업데이트 23.1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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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이라 수술 녹음 불가피했다'는 환자 1심서 '유죄'

대리수술·부작용 등 정황 없고 의료법 개정 취지 고려해도 수술실 녹음 타당성 없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이라 수술 도중 녹음이 불가피했다는 환자가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이라 수술 도중 녹음이 불가피했다는 환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해당 녹음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 변호사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변호사 B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며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갖고 들어갔다. 녹음된 내용을 듣고 A씨는 수술에 집도의 이외 다른 의사가 수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이번 사건을 대리수술로 생각하고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현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B씨는 유튜브 영상을 성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 링크 공유를 했고 성형외과 의원 이름을 암시하는 초성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료법이 개정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이라 성형 부작용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B씨도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대리수술이 분명했다. 이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도 수술 과정을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수술이나 성형 부작용 등을 염려했을만한 정황을 전혀 찾기 어렵고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더라도 녹음행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녹음파일만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사정을 확인하긴 어렵다. 병원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녹음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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