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11:00

김성주 부의장, 간호법 작심발언 "국힘 협의 요청 전무…단체 뒤에 숨어 표 계산만"

"지역사회 삭제하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 받을 수 있어…간무협 회장 여당 비례대표 받기 위한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중재 관련 협의를 요청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의장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다. 직역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 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는 법"이라고 입을 뗐다. 김 부의장은 "이미 7만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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