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07:24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되나…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처우개선 지원법' 등 제정 논의 중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대신할 대체법안 마련 위해 고심…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업무범위 합의 도출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인 16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대안은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처우개선만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대신해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외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출범시켜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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