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9 08:06최종 업데이트 23.04.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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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까지 됐던 장정결제 투여 교수…3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확정

교수, 전공의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만, 의료행위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엔 책임 묻기 어려워...전공의는 유죄

사진=대법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A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는 주치의로서 사망한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전공의였던 점을 들어 A교수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지 5개월 만이다.

A교수는 2016년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소견을 받아 주치의로서 내시경 검사와 정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후 B전공의에게 '오늘 저녁 피해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누어 투여하고, 다시 다음 날 오전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를 추가 투여하되, 장정결제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처방을 한 후 퇴근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전공의는 A교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 직후 A교수가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장정결제를 투여한 과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장정결제 투여 과정상의 과실 등을 들어 A교수를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2020년 9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형을 받아 법정구속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고, 2022년 1월 2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A교수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B전공의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으며, 실제 과실은 위임받은 의사가 저질렀다는 점에서 A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는 지를 놓고 고심했다.

대법원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수직적 위치에 있던 A교수에게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당시 A교수는 의료행위를 전적으로 B전공의에게 위임한 뒤 퇴근했음으로 A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A교수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공의 B씨는 원심 그대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전문의와 전공의의 진료행위에 관해 독립적인 면허를 구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공의의 처방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선한 의도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회문화가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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