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19:56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정부 100%부담'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현행 산부인과 의사 30% 부담 개정 가능성에 의료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2022.12.0707:18

국회 복지위, 착한사마리아인법 통과…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는 재논의될 듯

응급의료 적극 제공에 취지 공감대 형성…일부 일몰제 연장 의견 있어 이달 내 재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삭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을 통합·조정해 법안을 가결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통해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제공될 것 이날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응급의료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 면첵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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