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통과 '환영'…법사위서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같은 날 있어 이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의결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친 최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그동안 반대 의사를 주로 해왔던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