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06:38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관치의료와 통제’…의사 자율성 회복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의료정책연구소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발표…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의 역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구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치집단의 행정 편의대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최근 펴낸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의정연은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국가의 권력, 또는 관치(官治)가 통용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통제하려 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역사 속에 의료체계가 발전해왔다. 최근 사례만 봐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