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07:49

서울고검 안성수 검사 "의사 대상 형사 판결 너무 많아…어떤 의사가 위험 감수하겠나"

일정 확률로 사고 위험 떠안고도 환자 도우려는 특수한 의료 환경 고려돼야…현재의 의사 판단 선택 허용하지 않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안성수 검사가 의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빗대어 "의사의 의학적인 자유로운 판단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료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비행기 보다 훨씬 큰 확률로 사고가 나지만 그런 확률을 떠안고도 환자를 도우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의 특수한 점이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안성수 검사는 23일 의료정책연구원 초청 강의에서 "의사 관련 형사 판결문을 찾아보니 너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의사들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 누구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테니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위험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2025.08.2113:31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오히려 대체조제 줄어든다?…개원가에선 찬성 의견 적지 않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 절차 번거롭다 보니 현재 대체조제 이후 통보 누락되는 경우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선 개원가에선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암암리에 의사에게 통보 없이 진행되는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는 약사 규제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심평원이 위탁한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즉각적으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돼 대체조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의사의 처방권 역시 무시당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 개원의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대체조제 이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하지만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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