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18:29

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검토…천문학적 배상금에 고액 보험료 이중 부담 우려

21대 국회에서 배상공제조합 미가입시, 민간보험사 배상보험 가입 의무 법안 발의…의료분쟁 브로커 판 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현 사회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내용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올 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21대

2024.07.2516:11

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재난안전법 개정 통해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 준하는 행위 인한 마비' 포함…국가핵심기반시설에 의료시설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

2024.07.2210:01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만들고 예타 면제?…정부·기재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중앙의료원, 감염병 등 필수의료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분원 설치로 지역 간 의료 격차 더 심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민의힘 발의안에 대해 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예타 면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역의료 강화보다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우선 국회 복지위 조문상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분원 설치를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2024.07.1112:23

김윤 의원, 핵심법안 '필수의료 특별법'엔 무엇 담겼나…"진료권 설정, 평가 기반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정확한 원가보상 통한 필수의료 지원,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 수립…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타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시장에 내맡겨진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김윤 의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가산을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에 명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진료권 설정하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종합계획 만들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료권 설정'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의료수요에 기반해 전국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대, 중, 소로 진료권을 나눠 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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