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다른 법령 근거 독자 업무 충분히 가능…의료기관 '소속' 문구도 모호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안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의료계 우려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법안 문구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사 단독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제1조 정의 부분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을 '지도에 따라'로 현행 법률대로 회귀시켰다. '처방과 의뢰'라는 내용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처방'이란 문구는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