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09:06

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순"

현행 법률 체계상 애초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 업무범위로 보지 않아…지식·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는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규정이 없다고 해 반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하대 심영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총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애초 우리나라 법률 체계 상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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