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직 처리된 빅6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공수처 고소…"직권 남용"
조규홍 장관, 수련병원장에 사직 처리 강제…빅6 병원장, 전공의 7월 기준 사직서 수리해 "전공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사직 처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고려대의료원)병원 사직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오는 19일 빅6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을 위반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조차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관철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등을 자행해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