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후 재차 논의되지만…쟁점 좁힐 수 있을까
정부 주장 대안, 의료계와 입장차 상당…"여러 의견 반영하며 기존 고등교육법 등 체계 유지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안건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한 세부 조문 심사를 진행했다. 20일 발의된 이수진 의원 안은 시간 여건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논의 결과, 2월 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안은 기존 3개안을 합친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이 단일안을 갖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은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등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비슷한 구조다.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설치는 김미애 의원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법안 쟁점이 해결될 수 있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