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간호법 대안 원문
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적 요구 명시…처방 삭제·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각각 대표 발의했고, 세가지 법이 대안으로 병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올해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하고 국민의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5월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