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10 09:40최종 업데이트 22.12.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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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국가책임법·착한사마리아인법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에 쏠린 기대

분만실 늘고 산부인과 기피 상쇄될까…봉침 사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 등 피해도 막을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9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거치면 통과된다. 

특히 불가항력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바라는 여론이 많다. 

분만실 없는 지역 43곳, 분만의료사고 국가책임제로 확대 예상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정문, 신현영 의원 안 모두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며,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현행법이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해당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있어 분만사고 위험성 등으로 인한 젊은 의사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저출산의 지속과 분만 중 일어나는 사고로 의사에게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지우는 판결로 인해 분만 의료기관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또한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분만실이 설치된 산부인과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 부담 비율 논의 과정 쟁점…산부인과 기피 현상 상쇄되나

이번 불가항력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정부 70% 부담 비율을 80% 혹은 90%로 상향하거나 100% 전액 부담하는 대안이 함께 모색됐는데 예산적 문제로 기획재정부는 80~90% 부담안을 주장해왔다. 

최종적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를 100% 전액 책임지는 수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산부인과 기피과 현상이 다소 상쇄될 전망이다. 

2023년 전반기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부터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올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해에 비해 10%p 이상 상승하며 79%를 기록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 중 가장 큰 걸림돌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다. 해당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산부인과 의사가되고 싶은 지원자들의 마음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이니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이 법으로 다 해결할 순 없다. 그러나 인프라 재건의 신호탄이라는 긍정적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수가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불이익 받는 응급의료행위자 선처…의료인 보호장치 될 것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리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응급의료행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통과와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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