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15:35

지역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지자체·기관 등에 제공 법적률 토대 '초읽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련 단체에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명시…데이터 보호·처벌 규정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자의료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는 법적률 토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의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업무처리용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로 국한되던 것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하도록 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됐다. 전 의원은 지자체나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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