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원안 대비 수정 대안에 간호사 권리 추가·논란 부분은 대폭 삭제
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적 요구 명시…처방 삭제·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원안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삭제된 부분도 많지만 간호사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조항도 있다. 우선 간호법 대안을 살펴보면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31조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