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총 7530명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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