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7 14:09최종 업데이트 22.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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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돋보기] 백신접종-질병 관련 있다면 인과성 모두 인정법 나와…법안 통과 가능할까?

보상 강화법 업그레이드 버전, 재원 마련 문제로 앞선 법안들 모두 계류…의료계 "포괄적 보상법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담은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료계 또한 지금이라도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넓히고 포괄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방접종-질병 연관만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2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질병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접종 후 장애가 생겼을 때 진료비 정도만 우선 지원케 한 앞선 발의안들에 비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해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형두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도 백신 이상반응 보상강화법은 꽤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피해보상과 전제와 입증 책임 자체가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슨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질병청이 이에 반증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 다만 모든 백신을 대상으로 하면 질병청의 업무부담이 많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도 그렇고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보상 확대 법안 처음 아닌데 법안 통과 가능할까

사실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를 명시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발의됐던 법안들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2109875, 2110290)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내놓은 안(2110004)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늘리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김미애(2109878),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안(2109986)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접종과 질병의 인과성이 전혀없는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2112291)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안(2110153)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이나 사망의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안(2110678)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상책을 담았다.
 
특히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신설 내용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안(2114053)은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금은 정부 출연금이나 기부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뤄지며 감염병 손실보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조사·연구사업, 감염병병원 설립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재원 마련 문제로 법안들 모두 계류…의료계 "포괄적 보상법 필요"
사진=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모두 통과가 무산됐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에 재정당국이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 심사 보류의 결정적 이유다. 

이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상황이다. 향후 복지위에서 여야 의견과 정부 대안 등을 모아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입증 과정의 문제가 있다며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81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수만 1만1420건에 이르는 것에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사망 사례 중 정부가 이상반응을 인정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 중엔 5건에 그친다. 비율로 따지면 0.4% 수준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백신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포괄적인 보상과 관리 원칙이 있어야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항만 보상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태도"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반해 이상반응이 입증돼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적다는 점에서 향후 포괄적인 보상체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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