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도수치료 등 간호사에 처방 지시한 한의사 징역형
의협 한특위, 불법적 혈액검사 등 시행하는 한방사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