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영상 확보 더 쉬워질까?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률안 발의
민사소송 소제기 전 증거개시 강제...전문가들 "의료기관 부담 일부 커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는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강제하는 내용인데, 법조계에서는 환자들의 수술실 CCTV 영상 등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한 소송에서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의료기관, 국가, 지자체, 기업 등에 집중돼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증거 입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 수집을 위해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지속돼 왔다. 이에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참고한 증거개시 절차를 마련해 당사자 사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