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공공의대법 법안 상정 시기상조…대신 9일 공청회 개최로 합의
찬반 여론 팽팽, 법안 상정은 미루고 논의 불씨는 이어가기로…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불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불씨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 논의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협의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상정을 통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의정협의체 논의 조건인 코로나19 종결을 논하긴 이르다는 여론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치와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