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02 06:39최종 업데이트 21.1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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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우선 변협 모델 따르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 모든 의료인 대상…의사만 면허관리 권한 부여 곤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전문연구원. 사진=의료윤리연구회 실시간 줌 화상회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전문연구원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우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선 면허관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첫 과제라고 봤다. 모든 의사들에 대한 면허 등록과 발급이 관리기구로 일원화돼야 이후 의료분쟁 조정이나 징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얼 연구원은 "면허관리의 출발은 면허발급과 등록과정에서 이를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며 "해당 권한이 생기게 되면 인력과 병상 계획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의 원천적인 차단 등 단체의 영향력 자체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한을 가진 관련 단체론 국내에서 변호사협회가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변협에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업이 가능하다. 변협은 자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개업과 이전, 휴업, 폐업 시 신고를 통해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1차로 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징계 여부를 조사를 진행하면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차로 업무정지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이외 주로 전관예우 등을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 연구원은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이 존재해 자체적인 자격관리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면허관리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단독법이나 의사면허관리법 등 의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법 제정 과정에서 타 직역이나 직종에서 독립법 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업무범위로 인한 갈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인 단체 간 역량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면허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업무범위 갈등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기구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법과 관련해선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 일부 영미권 국가와 일본 등이 의사법을 별도로 제정한 상태로 영국과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등은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연구원 발표자료.

이날 간담회에선 국내 면허관리기구가 나아갈 방향도 모색됐다. 단기적으론 변협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장기적으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협과 분리된 의료분쟁 조정과 징계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연구원은 "변협처럼 의업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사 자격의 설정과 면허 종류 세분화, 취업현황 신고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민원 접수 창구도 마련해 경미한 민원은 배상공제조합과 연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연계해 의료분쟁도 해결하는 방향이 지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을 확대해 행정처분 요청권을 확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해외 사례처럼 면허관리원 전문가 양성과 조직 확대 등에 힘써 기구를 독립시키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흡수하고 징계재판소 기능은 독립성을 위해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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