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12:06

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의료계 "직능간 갈등 유발 우려, 의료질서 왜곡"...20대 국회 때는 치과의사·한의사 등 단독법 제정 우려로 통과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단독법'이 또다시 발의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25일 오전 나란히 간호사 단독법을 내놨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조만간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호사 단독법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간호사 업무 등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앞서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호사 단독법, 처우 개선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인정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등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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