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감염병 치료제·백신 공급 강제실시법' 대표발의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사용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