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07:03

오늘 파업 참여하는 의사, 업무개시 명령 해당할까..."명령 수령이나 서명 의무 없어 휴가 활용 권고"

공정거래법‧업무방해‧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쟁점…의협, 2014년 파업 무죄 판결 토대로 강제성 아닌 자발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선 의사가 사전에 휴진 신고 없이 14일(오늘) 파업에 참여했다면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개원의를 포함해 대다수 전공의와 전임의 등 병원계 파업까지 예견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져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법률적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직접 수령이나 서명할 의무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의사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여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쟁점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총파업과 관련된 법률적 논란의 여지는 3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대표적인 쟁점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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