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와 진료의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자가혈 치료술 시술 중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등에서 수액과 주사액을 여러번 뽑아 다수 환자들에게 반복 사용해 환자 77명을 C형간염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B씨도 2011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의료인의로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배반하고 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다수 환자들이 C형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시술을 보조하는 정도로 범행이 가볍고 근무 기간도 3개월에 그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량은 2심에서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77명의 피해자 중 39명과 합의를 했다. A씨는 이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200~3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힘썼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ㅇ르 감안해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다"고 전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고 필요한 판단이 누락된 곳이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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